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설을 맞아 서민생계형 사범 5천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설 특별사면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설 특별사면은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생계형 민생사범과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사면 대상은 주로 생계형 운전자들로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중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도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설 특별사면에서 비리 등에 연루된 정치인와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생계형 경범죄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다"며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가 나아지고 사회가 조화로워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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