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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웅 씨 등 45억 배상"…대구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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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5민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대구염색단지관리공단이 함정웅 전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장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 전 이사장 등 2명은 45억2천여만원을, 염색공단 전 임직원 등 5명은 각각 490만~3억4천여만원을 염색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연탄을 운송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운송한 것처럼 서류를 만드는 등 피고들은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염색공단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함 전 이사장은 염색공단 이사장을 맡았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단 내 유연탄 운송비를 부풀려 46억원을 횡령했고, 공단 소유 화물차 21대를 싼 가격에 처분해 공단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염색공단은 함 전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27여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약 5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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