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닭'오리고기 끓여먹으면 안전하다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감염원이 철새라면 그 이동 경로의 모든 지역이 감염에 노출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지적 포위망형 방역대책은 한계가 있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에서도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은 물론 닭 도축장에 대해 분변 검사 및 소독 등 방역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03년 10개 시'군 19건, 2006년 5개 시'군 7건, 2008년 19개 시'군 33건, 2010년 25개 시'군 53건 등 모두 네 차례다. 2천5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고 피해액은 6천여억원에 이르렀다. 그때마다 야생 조류가 유입원으로 지목됐다. 2, 3년 주기로 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고병원성 AI는 초동 단계에서 철저한 방역으로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이미 확인됐다.

그러나 고병원성 AI의 인체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기우다.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농장의 닭에서는 계란이 생산되지 않으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내(3㎞ 이내)에서 사육되는 닭'오리뿐만 아니라 종란과 식용란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 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 AI에 감염되어 죽은 닭, 오리는 털을 뽑을 수 없을 만큼 경직되며 털을 뽑는다 해도 살색이 붉어져 상품성이 없다. 또 감염된 닭은 도살 처리되며 정식 인증을 받은 도계장에서만 잡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닭, 오리고기나 계란 등은 안전하다.

AI 바이러스는 70℃에서 30분, 75℃에서 5분간 열처리하면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 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현재 인체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 홍콩에서도 닭고기나 오리고기 또는 계란을 먹어서 감염된 경우는 없고 감염환자들 대부분은 감염된 닭'오리 및 분변에 직접 접촉한 경우다. 닭이나 오리에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깃털이나 먼지, 분뇨 등 오염물에 혼재된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2003년 이후 4차례 발생했던 H5N1 AI 유행에서도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AI 인체감염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김형일/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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