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아파트와 단독 주택 간 가격 상승률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집계한 결과 대구는 2.52%를 기록해 광주(1.14%)와 경기(2.09%), 전남(2.67%), 제주(2.73%) 등 9개 시'도와 함께 전국평균 3.53%보다 크게 밑돌았다.
권오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대구가 분지형 도시인 탓에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면서 "단독 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단열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아 아파트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단독 주택은 작년보다 평균 3.5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9년 -1.98%로 뒷걸음질친 이후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의 상승률이 19.18%에 달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충북(4.02%), 서울(3.98%), 부산(3.83%), 전북(3.78%) 순이었다. 세종시는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급등세를 이끌었으며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 호재가 단독 주택 가격상승을 견인했다.
권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3.23%, 광역시(인천 제외) 3.67%,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4.05%였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곳이 10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5곳이었다. 충남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 등 2곳은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표준단독주택
400만가구에 달하는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데 기준으로 삼기 위해 뽑은 표본 주택이다. 이렇게 나온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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