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2일 헤어진 동거녀에게 공기총을 쏜 뒤 달아난 A(61)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월 31일 오후 9시 20분쯤 창녕군 대합면에 있는 전 동거녀 B(63) 씨의 집에 공기총을 들고 찾아가 B씨를 폭행하고 공기총으로 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4년 정도 동거하면서 공동투자로 전원주택을 지었으나 헤어진 뒤 이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로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1일 대구 동생집 근처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을 증거물로 압수해 출처경위와 사전범행 계획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창녕'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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