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지난 1월 29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특별감면은 2009년 6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22일 사이에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을 부과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과 결격 기간이 면제된다.
단, 감면 기준일 동안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이상 적발되거나 감면 시행일 이전 10년 이내에 특별 감면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09년 6월 30일 이후 정지, 취소 등이 2회 이상인 경우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거나 뺑소니, 경찰관 폭행,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제외된다. 배달 등 생계형 운전자로 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경우 특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경찰 민원 콜센터(182번)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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