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공회의소는 구미고용센터와 함께 이달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전체 근로자 숫자의 최대 30%까지 만 15세부터 34세의 청년층 미취업자를 채용할 경우, 인턴기간 동안 매월 8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까지 약정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것. 인턴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채용 시 매월 65만원씩 6개월간을 추가 지원한다.
김천상의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김천상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통해 157개 업체에 673명의 인턴을 취업시켰다. 지난해에는 120여 개 전국 운영기관 중 상위 20% 이내에 드는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해 지역 청년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와 인턴을 신청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김천상의 조사진흥부(전화 433-2680~5, 팩스 433-2686)로 신청하면 된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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