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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선 공천委 국회의원 참여 대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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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기존 룰을 확 바꾸기로 했다. 다만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어서 반발도 예상된다.

당 당헌'당규 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국회의원)는 12일 현행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원회로 바꾸고, 여기에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제한, 기초선거 후보자 공천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비율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나머지 위원은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다. 기존 공심위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으로 절반이 구성됐던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의 입김을 줄여 객관성을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공천 비리 논란으로 불거질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특위는 또 공천 방법으로 '국민참여선거인대회'를 제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참여선거인대회에는 당원과 일반 국민이 50%씩 참여하게 된다.

특위 안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과정을 관리하지만, 후보자 공천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 기존 공심위의 공천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무자격자를 걸러내는 역할만 담당한다. 공천 결정은 광역이나 기초선거 모두 경선으로 가리겠다는 의미다. 다만 광역선거의 경우 현행 '경선 룰'인 '2(대의원): 3(당원): 3(일반국민): 2(여론조사)' 방식 등에는 변화가 없다.

일반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법은 선거인단 투표소 현장투표 외에 여론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선 방식은 지역 사정을 고려해 시'도당 공천관리위가 정하도록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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