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제도 보완과 강화로 임금 체불 근절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용노동부가 11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밀린 임금의 최대 2배를 배상하게 하는 '체불 임금 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실시가 목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이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부가금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체불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 한 해 국내 사업장의 임금 체불액은 모두 1조 2천억 원, 피해를 입은 근로자만도 30여만 명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땀 흘린 대가를 마땅히 지불해야 함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꼼수 부리며 몇 달씩 체불하는 사업주가 적지 않아서다. 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때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대다수 성실한 사업주를 욕 먹이는 일이다.

정부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제도를 다각화하는 등 재정비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현재 근로자가 체불을 진정할 경우 당국이 사실 조사를 거쳐 사용자에게 지불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형사입건하는 등 법적인 처벌 수단이 있다. 그럼에도 상습 체불이 숙지지 않는 것은 체불 해소 절차가 복잡하고 무작정 사용자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관계 유지 등 염두에 두어야 할 노동 현장의 미묘한 부분도 없지 않다.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어떤 이유에서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 예사로 몇 달씩 임금을 체불하고는 근로자가 항의하면 한 달치 임금을 주는 식으로 계속 체불 기간을 늘려나가는 사업주는 절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업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말로는 다 못 할 고충을 겪고 근로 의욕을 상실한다면 사회적으로도 마이너스다.

하지만 체불 해결을 촉진하는 제도 운용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노동 현장의 실정에 맞게 법적 처벌과 부가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등 제도를 적절히 조화시켜 실질적으로 체불을 막는 수단을 고루 갖춘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근로자 권리 구제율을 높일 수 있다. 당국은 체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근로자들이 피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감독에 나서고 실정에 맞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