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13일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 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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