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책→센터장→조직원 '문어발 확장'

'SNS 광고권' 신종 다단계 전국 2개 라인 활동

신종 다단계업체가 대구경북에 마수(魔手)를 뻗치고 있다. 이 다단계 업체는 전국 2개 라인의 총책을 중심으로 파뿌리처럼 하부 조직원을 끌어들이는 영업방식으로 세를 불리고 있어 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무차별적인 회원 모으기

외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권 구입을 내세운 다단계 업체(본지 24일 자 6면 보도)가 대구에 발을 디딘 건 지난해 5월쯤이다.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각 지역에 센터를 설치해 회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크게 M라인(총책)과 H라인이 활동하고 있고 대구에서 확인된 센터 5곳은 모두 H라인이다.

H라인의 총책(이하 H)은 전국으로 조직을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북 문경, 서울, 대전에서 합숙교육이나 전국 단위 모임을 했고, 이달 14일에는 대구, 18일에는 문경 등지를 돌며 모임을 했다.

H는 경찰 단속을 피하려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투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받고, 하위 회원이 낸 투자금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 회원을 많이 모은 사람에겐 1천만원이 넘는 시계를 부상으로 주며 영업을 독려하고 있다.

전국의 센터 중에는 다단계 수법을 숨기려 건강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위장하기도 한다. 이들 센터의 회원 확장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다. 직접 지인들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으로도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적발 땐 꼬리 자르기

이 업체는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

대구의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다단계 업체 수사의 핵심은 총책을 중심으로 3단계 이상의 하위 조직이 이익을 나눠 가진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금으로 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상'하위 조직 간 금전적 연결고리를 밝히기도 쉽지 않아 꼬리 자르기 식 수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사기죄도 적용이 쉽지 않다. 총책 이외 중간 판매자 격인 센터장들은 "교육 자료를 그대로 믿었다.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좋은 투자 상품을 권했을 뿐이다. 나도 피해자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처벌을 피해간다.

업체는 회원들이 공범 의식을 갖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회원들은 투자를 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신고를 꺼린다. 이 업체 회원으로 가입했다 피해를 본 A씨는 "다단계 영업 가입자는 하위 회원을 모집해 자신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스스로 가해자이자 공범이 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지역센터를 일명 '클럽'이라 칭하며 적발될 때에는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호회라며 빠져나갈 곳을 마련해두는 등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방문판매법은 미등록 방문 판매 조직을 운영할 때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있지만 범죄사실 입증이 어렵고, 한탕주의 영업 특성이 불법 다단계 영업을 사실상 막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 업체 총책의 수익은 연간 10억원이 넘고, 지역 내 센터장도 월 수익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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