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25) 씨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고씨는 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선고 받아서 다행이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선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선고 법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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