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에 대해 자연재해에 안전하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건축기준 조정 작업을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하고 지역별 적설 하중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PEB 공법 건축물은 건축허가전에 건축심의를 하고 설계와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해 설계도와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곧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PEB 구조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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