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 추가로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늘 11일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에 대해 "올해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신고를 못했더라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 공제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로 최고 3년치 까지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근로자가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월세 소득공제 추가 신청은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능한 만큼 올 1,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환급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납입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월세 액의 50%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에 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이번엔 꼭 받고 말꺼야!"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받아야지~"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공제 받아야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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