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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이권 뺏은 대구 조폭 두목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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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13일 오락실 업주를 폭행해 이권을 빼앗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대구 폭력조직 '동구연합파' 두목 A(4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A씨가 폭력을 행사해 오락실 일부 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이익금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활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대구 성인오락실 몇 곳의 업주를 위협해 영업 지분 등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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