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 교수회 총장 직선제 폐지…찬성률 87% 규정안 가결

추천위서 총장 후보 선출…총장 연임·등록 횟수 제한

경북대학교 교수회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결정했다. 경북대 교수회는 20, 21일 이틀간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87.33%(투표율 66.67%)로 규정안을 가결했다.

규정안의 핵심은 총장 직선제 폐지이다.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도입하고, 공모를 통해 경북대 교수뿐 아니라 외부 인사까지 총장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안에 따르면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모두 48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재직경력 5년 이상인 교수 31명과 재직경력 5년 이상인 직원 및 조교 4명(여성위원 1인 이상 포함), 2'3'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명, 외부위원 12명(여성위원 2인 이상 포함) 등이 참여한다. 총장 연임을 제한하고 총장 후보 등록 횟수도 최대 2회까지만 허용한다.

경북대 관계자는 "법제심의위원회, 학장회의, 교수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31일까지 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교육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교육부는 31일까지 직선제 관련 학칙조항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지 않을 경우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포한 바 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총장 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 제'개정을 3월 31일까지 완료하고, 학칙 및 자체규정 등에 남아 있는 직선제 요소를 이날까지 삭제 완료해달라'고 요구했으며, 특성화사업 계획안에서도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국립대에 2.5점 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대 관계자는 "직선제를 고집할 경우 특성화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 탈락과 대학구조개혁에서의 불이익 등이 불가피하다"며 "교수회의 총장 직선제 폐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북대 본부와 교수회는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놓고 줄곧 대립해왔다. 대학 본부 측은 금권 선거와 파벌 조성 등 직선제 폐해를 막기 위한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초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학칙을 공포했다. 반면 교수회는 '대학 자치를 위축시킨다'며 지난해 말 총장 불신임 투표까지 진행했지만 투표율이 과반에 이르지 못해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고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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