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장 4년으로 제한돼 있는 경북도립예술단 지휘자와 악장의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의원들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더라도, 조만간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인물이 있는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경식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해 사실상 무기한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의자인 장 의원은 "실력 있는 인재라도 조례에 얽매여 4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4년 임기를 다 채운 뒤 다시 공모에 응시할 기회라도 제공해 일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안의 문구가 너무 모호한데다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지적이 터져 나오면서 경북도의회 자유게시판에는 50여 개의 반대 글이 올라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반대론자들은 '그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애매모호한 표현은 법률용어로 부적절하고 자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의혹의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
현재 곧 임기가 만료되는 몇몇 인사들은 곧바로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돼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많았다. 게다가 한 인사는 "의안을 제안하고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을 보면 대부분 포항 출신"이라며 "포항 인맥을 위한 개정안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도의회 다음 회기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다음 회기에 조례개정안이 다시 상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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