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과 해킹 등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이번주 선보인다. 보험가입 대상은 은행, 신용카드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이번 주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판매에 돌입한다.
금융권에선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KT,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정부의 권고수준도 높아 이번 주 금융사기 보상보험이 출시된다"며 "판매추이에 따라 상품을 내놓는 손해보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시될 보험상품은 피싱이나 해킹 사고로 예금이 고객 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가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질 경우 고객의 피해액을 보험사가 물어주는 방식이다.
다만 손보사들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직접 외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상품은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 여부를 따졌던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과 달리 사고발생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피해금액이 보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등의 금융사들이 이 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형 손보사들은 금융사 등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해 실질적 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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