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 현장 '떴다방' 꼼짝마…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가 이달부터 관련 기관과 함께 아파트 분양사무소는 물론 입주 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속칭 '떴다방'을 단속한다.

시는 가설 천막'이동식 탁자 철거 등 불법 광고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실거래가 신고 시 거래내역을 정밀조사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아파트 분양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자, 부동산 중개업자 등 130여 명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하고, 분양 현장에 가설 천막 89곳과 이동식 탁자 123개를 철거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선 가격 상승 부추김, 중개 수수료 과다 요구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한 뒤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