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이달부터 관련 기관과 함께 아파트 분양사무소는 물론 입주 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속칭 '떴다방'을 단속한다.
시는 가설 천막'이동식 탁자 철거 등 불법 광고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실거래가 신고 시 거래내역을 정밀조사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아파트 분양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자, 부동산 중개업자 등 130여 명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하고, 분양 현장에 가설 천막 89곳과 이동식 탁자 123개를 철거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선 가격 상승 부추김, 중개 수수료 과다 요구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한 뒤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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