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일 아파트 보수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포항시 북구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이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 3억6천만원대의 아파트 균열보수와 재도장 공사 등을 진행할 하자보수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모(57)씨가 운영하는 B엔지니어링이 선정되도록 입주자대표들을 설득하고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 시공사를 상대로 4억7천만원 규모의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소송을 벌이면서 김 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대가로 당초 약속한 1억여원 외에도 7천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돌려받은 하자보수 보증금과 관리비 적립금 가운데 일부를 빼내 김씨에게 내줬다"면서 "다른 아파트에도 유사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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