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베스트셀러 시인이자 전 교사인 A(5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을 학교 교사실로 불러 상담하다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유명 시인이라는 명성이 물거품이 됐다"면서 "학교에서 해임되고 시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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