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학동 예비후보 벌금 80만원…예천군수 선거 예정대로 출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예천군수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동(53'새누리당) 예천군수 출마예상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손현찬)은 3일 예천군수 선거를 겨냥해 지난해 7월 9일 한 식당에서 선거 책임자급 모임을 열고 참석자 1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씨를 대신해 음식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주선한 최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씩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씨는 벌금이 80만원에 그쳤기 때문에 예천군수 출마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