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은 10년', '울산은 15년'.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북 칠곡과 울산 계모에 대한 선고공판이 11일 열려 선고 형량에 대한 관심이 크다.
대구지법은 이날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계모 A(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도 이날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B(41)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울산 법원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는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칠곡과 울산 사건은 비슷한 데다 같은 날 선고공판이 열려 관심을 끌었다. 칠곡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 B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8)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검은 A씨를 기소하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울산지검은 숨진 아이의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는 등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B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의 의붓딸은 사건 당일 숨졌고, 칠곡의 의붓딸은 폭행이 이뤄진 이틀 뒤에 숨진 사실도 차이점이다.
검찰이 비슷한 범죄에 다른 죄명을 적용해 기소했음에도 법원의 판단은 비슷했다.
대구지법은 A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울산 검찰은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다. 두 법원은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 기준을 고려해 선고 형량을 정했지만 차이가 난다.
울산지법은 "B씨가 사건 당일 고통을 호소하는 의붓딸을 약 20분간 주먹과 발로 신체 주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은 "의붓딸의 사망 원인이 된 외상성 복막염은 1회의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염증이 계속 진행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의붓딸의 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따갑다. 재판이 열린 당일 법정 주변에선 "항소심에선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선고하라"는 시위가 이어졌고, 네티즌들도 검찰과 법원을 질타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