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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오늘 본회희 처리 물건너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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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복지분야 핵심 대선공약인 기초연금법안이 4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초연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커 조율에 실패했다. 16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

여야의 대립점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느냐 여부가 핵심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상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이 차등지급의 기준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겠다고 주장한다. 기초연금 지급액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적게 받는 셈이 돼 논란이 인다. 하지만 한정된 복지 재원 아래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까지 소득 일부를 적립해 국민연금에 부었는데 공적부조 차원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기초연금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가입기간이 긴 20~50대는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불리한 구조라는 논리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24일과 29일 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연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처리할 수 없다.

한편 새누리당은 일명 여야 합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회 선진화법'을 수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무쟁점법안)을 다른 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고, 법제사법위는 무쟁점법안이 넘어온 지 5일이 지나면 이를 상정해 의결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법사위가 통과시킨 무쟁점법안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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