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6민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아파트 시행사인 ㈜해피하제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칙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구시와 원고의 이해가 상당 부분 일치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들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해피하제는 지난해 1월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아파트 신축 사업승인 과정에서 대구시와 수성구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범어네거리 지하도와 범어도서관을 지어 기부채납한 만큼 건축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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