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전선거 운동 혐의, 상주시장 예비후보 지지자 긴급체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25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상주시장 모 예비후보 지지자 A(48) 씨와 B(60)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으로 선거운동사무소를 열고 전화 홍보원들을 고용해 모 상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했으며,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벌어지는 전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경찰은 상주시장 예비후보와의 관련 여부와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