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전선거 운동 혐의, 상주시장 예비후보 지지자 긴급체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25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상주시장 모 예비후보 지지자 A(48) 씨와 B(60)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으로 선거운동사무소를 열고 전화 홍보원들을 고용해 모 상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했으며,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벌어지는 전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경찰은 상주시장 예비후보와의 관련 여부와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 의원을 공천하기로 결정했으며, 김 의원은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 국민의힘 후보인 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전 대덕구의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4명이 중상, 3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14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확인됐다. 행정...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 및 미사일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