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25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상주시장 모 예비후보 지지자 A(48) 씨와 B(60)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으로 선거운동사무소를 열고 전화 홍보원들을 고용해 모 상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했으며,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벌어지는 전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경찰은 상주시장 예비후보와의 관련 여부와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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