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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의 비밀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행위에 첫 국가배상 판결! "반인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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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행위에 첫 국가배상 판결! "반인륜적 인권침해에 4천만원?"/사진.연합뉴스

소록도의 비밀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행위에 첫 국가배상 판결! "반인륜적 인권침해에 4천만원?"

한센인 거주촌 주민

국가에서 전염을 이유로 소록도 등의 한센인 거주촌 주민들에게 강제 낙태를 시킨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물었다.

앞서 한센인권변호단과 한국한센총연합회는 국가로부터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 19명을 확보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는 원고들(한센인) 중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 10명에게는 각 4000만원씩을, 정관절제술을 시행한 남자 9명에게는 각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센인 인간본연의 행복추구권과 수치심, 그리고 대부분 노년을 외롭게 살아가는 한센인들의 심정을 위자료에 참작했다"며 "다만, 피고(국가)가 한센병이 극심한 1950-76년 시기에 한센인 치료와 확산을 위해 쓴 단종정책이 일률적으로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많게는 64년, 적게는 40년 전의 단종,낙태를 당한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국가에 의한 단종, 낙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소멸시효(5년) 경과된 사실을 원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소록도의 비밀 한센인 강제 낙태 단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록도 한센인이라지만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누릴 권한이 있다", "소록도 한센인 한센병은 유전도 아닌데 왜 낙태를 시켰지", "소록도의 비극 한센인 이었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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