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4 地選, 잠시만요] 거소투표제

13∼17일 읍·면·동에 우편·방문 신고…투표용지 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6'4 지방선거 투표 당일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소투표제 신고 대상자는 17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이번 6'4 지방선거 투표에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가 있어 움직이기 어렵거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있는 사람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유권자만 참여할 수 있다. 함정에서 생활하고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힘든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도 거소투표제 대상이다.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다.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신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마친 유권자는 신고서에 기재한 주소로 우편을 통해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뒤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우편투표는 배달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신고 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을 대신해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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