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치단체장과 공사감독 공무원이라는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군위군수 A(7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영천시 공무원 B(50) 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 등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C(50) 씨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군수는 2009년 도로확장 공사를 맡긴 건설업자에게 예산 조기집행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 5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7년 12월~2008년 12월까지 모 부품연구소 신축공사 현장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변경 등을 승인하는 대가로 13차례에 걸쳐 건설업자로부터 6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과장,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전 안동대 직원 등도 각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현장감독관 지위를 이용해 공사비 증액 승인,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건설업자에게서 각각 200만~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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