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내달 2일 마감된다. 올해 초 연말정산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국세청은 내달 2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감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사업소득자들이나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 대상이지만 급여생활자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이 기간에 추가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놓치더라도 3년 이내(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일 기준)에 경정청구(올해 3월 10일까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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