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나찬기)은 27일 한동수(65) 청송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기부행위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후보는 최근 3년간 물품 구매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군 예산 1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후보는 이 횡령한 예산 중 300여만원을 선거구민 및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출향인에게 축'부의금으로 전달해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천600여만원은 지인의 축'부의금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재판을 통해 모든 혐의를 소명하겠다. 하지만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 기어이 국민 역린 건드리나"…조국 특사명단 포함에 野반발
조국·정경심 이어…'위안부 횡령' 윤미향도 특사 대상 포함
김문수, 전한길 토론회서 "尹 전 대통령 입당, 당연히 받아…사전투표 제도 없앨 것"
'전대 소란' 논란에... "전한길, 모든 전당대회 출입 금지"
"배신자" "음모론자" 두 쪽 나버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