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을 허위로 게재한 성주군의원 후보 A(37) 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후보는 6'4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관위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자료인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A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전과 5건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주군선관위는 "40여 곳의 벽보 옆에 A후보의 전과기록 사항을 첨부했으며,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장소에도 각각 전과기록 사항을 붙여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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