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사후 신고도 포상

할인받은 이후라도 국세청에 알리면 사업자 처벌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직장인 김정훈(40'가명) 씨는 월회비 40만원을 30만원에 할 수 있다는 사업자의 제안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구 중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고객에게 임플란트를 현금결제를 할 경우 200만원의 수술비용을 150만원으로 50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고, 고객 역시 흔쾌히 동의했다.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조건이었다.

정부는 병'의원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 3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또 리모델링 건설업자를 포함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도 지난해 10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

김 씨의 경우도 모두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만 쌍방간에 합의하에 탈법과 탈세가 자행된 것이다.

의무발행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과 별도로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며,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경우 미발급액의 20%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건당 최대 300만원, 연간 최대 1천500만원에 이른다.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닌 일반업종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하고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5%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일반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시에도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현금할인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추후 국세청에 신고하면 사업자를 처벌하거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소득공제한도도 올해부터 20%에서 30%로 늘어났다. 소비자가 당당하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셈.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소비자들에게 지급된 포상금도 적지 않다. 국세청이 집계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011년 4억9천200만원, 2012년 4억4천500만원이고, 지난해도 상반기에만 2억7천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표 참조)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탈세업체의 할인 유혹에 넘어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게 된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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