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2천111명을 입건해 50명을 구속하고, 22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입건한 선거사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장 9명을 포함한 72명이 당선자다.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당선인이 적지 않아 지역에 따라 또다시 재선거를 해야 할 형편이다.
대구'경북에서는 452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돼 8명 구속, 10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2010년 지방선거 때의 268명보다 무려 68.7%나 늘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범이 이렇게 는 것은 SNS를 이용한 선거가 보편화한 까닭이다. 전체 선거법 위반 사범의 33.2%가 흑색선전이었는데 대부분 SNS를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공무원 선거사범이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불공정 선거의 주범이고, 선거 뒤 논공행상으로 인한 잡음으로 지역사회를 망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에서 94명이 적발됐으며, 대구'경북에서는 2010년 1명에 비해 올해는 13명이나 됐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었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 원 벌금형으로 강화됐지만 오히려 위반 사례는 더욱 늘었다. 선거 중립 의무가 있고, 위반 때 처벌하는 법까지 강화했지만, 공무원 선거사범이 줄지 않는 것은 법보다는 선거 뒤 받을 당장의 인사 등 불이익 때문이다. 또한, 법망에 걸려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선거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한 원인이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한 공무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경중에 관계없이 기소해야 한다. 또한 법원도 엄격한 법 적용으로 예외없는 일벌백계로 다시는 선거판에 뛰어드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무원 선거사범만큼은 전담 수사와 전담 재판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잣대로 신속하게 일괄 처리할 필요도 있다.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한 수사 결과와 양형에 대한 시비를 없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공무원 선거사범을 뿌리뽑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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