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상급병실인 4, 5인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일반 병상이 없어 원치않게 상급병실료를 내고 4, 5인실을 사용하던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은 모든 병원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6인실 입원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6인실 입원료의 160%와 130%로 각각 책정된 4, 5인실 입원료 중 본인부담금 20~30%만 내면 된다.
가령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면 병원에 따라 6만3천~11만1천원가량 추가비용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수가와 본인부담률에 따라 4인실 2만3천원, 5인실 1만3천원가량만 내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돼 부담이 5∼10% 선으로 더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4, 5인실이 일반 병상으로 전환되면 일반 병상 2만1천여 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급 이상의 일반 병상 비율도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지역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병원의 경우 전체 857병상 가운데 4, 5인실은 161병상이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921병상 가운데 41병상, 대구가톨릭대병원은 812병상 가운데 162병상이다.
그러나 일반 병상 확대가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기본입원료 보험(4만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1인실 가격은 오는 9월부터 4만원 오른다. 다만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인실도 보험이 적용된다.
또 이번 조치로 기존 6인실이 급격하게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인실 기본 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현행 규정은 당분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600억∼700억원가량의 병원 손실은 특수 병상의 수가 인상 등으로 보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오래 입원하면 본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해 9월 제도 도입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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