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복지사 "교통비·가족수당 지급하라"

4월부터 시교육청서 시위 "학교내 계약직은 다 받아"

10일 대구지역 교육복지사들이 시교육청 앞에서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다른 학교 계약직들과 같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회련 학교본부 제공
10일 대구지역 교육복지사들이 시교육청 앞에서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다른 학교 계약직들과 같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회련 학교본부 제공

학생들의 상담 업무를 맡은 교육복지사들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내 다른 계약직이 받는 교통비, 가족수당 등 일부 수당을 달라며 4월부터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육복지사는 '학교사회복지사'를 의미하는데, 학교에서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흔히 학생들에게는 '상담사 선생님'으로 불린다.

대구의 경우 초등학교에 107명, 중학교에 67명의 교육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교육부 훈령에 따라 교육복지사는 공무원 7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도록 정해져 있는데, 대구시 교육복지사는 기본급이 올해 기준 월 177만5천800원이다.

하지만 교육복지사는 영양사, 교무직, 과학직 등 교내 다른 일반 계약직들이 받는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회계직연합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교육복지사들은 기본급여 외의 장기근무 가산금,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

전회련 학교본부 대구지부 이병수 조직국장은 "서울, 경기, 부산 등의 교육복지사들은 이러한 수당을 받고 있어 대구시교육청에도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교육복지사들의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시교육청은 2012년부터 계약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영양사, 보조교사 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교육복지사의 수당은 아직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복지사 인건비는 일반 계약직과 달리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사업비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추가 수당을 주기 어렵다는 게 시교육청의 얘기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사는 보통 3천만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지만 영양사 등 일반 계약직은 2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 연봉으로 일하고 있어 이들부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사업비 내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든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