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 이용하세요

얼마 전 부친상을 당한 직장인 김모 씨. 갑작스레 사망한 부친의 금융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다 그만 눈물을 흘렸다. 서비스를 통해 김 씨는 부친이 가지고 있는 예금 계좌 한 개를 발견했고 거액이 들어 있었던 것. 김 씨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장례식 비용은 물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다.

직장인 전모 씨는 지난달 사망한 부친이 몇몇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업체에서 얼마를 빌렸는지는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산상속 절차를 아직도 밟지 못하고 있다. 대출금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친의 재산상속을 결정했다가는 자칫 뒤늦게 모르던 채무까지 같이 상속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를 통해 대부업체와 채무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다행히 채무액이 많지 않아 무사히 상속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대출 등을 조회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인기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경우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상속자산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이용건수는 2010년 4만4천795건, 2011년 5만2천677건, 2012년 6만1천972건, 2013년 7만24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표 참조) 그러나 대구경북의 경우 이용건수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회서비스 이용률(2013년 기준)을 보면, 대구(25.6%)와 경북(14.0%)은 비교 대상인 서울 및 광역시 평균(34.4%)과 8개 지방자치단체 평균(22.6%)에 비해 각각 8.8%포인트(p)와 8.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대비 이용률 증감도 전국평균(26.2%)은 3.0%p 상승한 반면, 대구는 전년과 동일하고, 경북은 1.6%p 상승에 그쳤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지원장 정용원)은 대구경북지역민이 상속재산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대구시와 경북도와 공동추진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사망신고처(주민센터)와 장례식장 등 조회서비스의 잠재적 고객인 상속인과의 접점지역에 안내스티커를 집중부착기로 했다.

금감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상속인은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은 모든 신청 자료를 금융협회로 일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협회는 접수된 자료를 금융회사에 보내 조회를 요청하고 결과가 취합되면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준다. 신청인은 통상 신청 후 3~15일 사이에 결과를 통보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 예금의 금액수준, 보험 가입 여부, 금융투자상품의 잔고 유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998년부터 금융감독원이 운영해 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대출 등을 조회하는 대국민 서비스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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