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20일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학교 급식에 공급한 혐의로 A(34)'B(34) 씨 등 급식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C(22)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대구경북지역 61개 학교 급식소에 돼지고기를 공급, 3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형 식당 등에 납품하고 남은 국산 돼지고기를 수입 돼지고기와 섞거나 수입 돼지고기 전부를 국산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납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식육을 잘게 썰어 가공한 상태로 납품하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납품한 식육이 당일 소진돼 증거가 잘 남지 않는다는 학교 급식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학교 급식 음식재료 공급업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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