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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5차 공판서 벌금 200만 원 구형 받아…"핵심 증인들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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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화 '애인' 포스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이하 성매매)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5차 공판에 참석했다.

23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는 성현아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성현아가 공식 첫 재판 당시 재판부에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 이날 공판 역시 지난 네번의 공판과 마찬가지로 관련자 외 참관을 통제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현아는 재판 시작 직전에 도착,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 안으로 이동했다.

5차 공판에는 지난 2, 3차 공판 등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은 5시간 30분 가량 진행 됐으며 오후 7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양측의 변론은 종결됐으며 비공개 재판이었으나 검찰은 성현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검찰 측은 당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현아 측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성현아는 이번 23일 공판(5차)을 비롯해 지난 2월 19일, 3월31일, 4월7일, 5월19일 등 매달 한 차례씩 열린 공판에 참석해 팽팽한 공방전을 펼쳤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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