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 정밀검증에 나섰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에 계좌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섰다. 특히 탈루 소득을 외국 은행 계좌 등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편법 운영 등을 통해 탈루한 소득을 해외에 숨긴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제외한 미신고 혐의자 158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에서도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이달 내에 해당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대상이 은행, 증권 계좌에 한정됐으나 올해는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해외 금융계좌로 확대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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