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7일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증을 신분증명서를 통한 자격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많은 가입자가 실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실에서 사용되지도 않는 건강보험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하는 등 최근 3년간 5천340만건, 총 162억원(연간 약 54억원)의 발급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분증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증을 모두 발급하는 것은 낭비의 여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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