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최초로 작가를 법정에 세운 남정현의 소설 '분지'(糞地)는 창작의 자유가 정치적 검열의 벽에 부딪힌 문학 억압의 신호탄이 된 작품으로 평가된다. 1965년 7월 오늘, 중앙정보부는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설가 남정현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남 씨는 1965년 3월호 '현대문학'에 발표한 소설이 반미'용공으로 몰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중앙정보부는 소설 발표 당시에는 아무 말을 않다가 나중에 북한의 기관지 '통일전선'에 전재되자 뒤늦게 문제를 삼았다.
'분지'는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정신착란을 일으켜 사망한 어머니를 둔 주인공 '홍만수'가 여동생의 동거남인 미군의 아내를 겁탈한다는 줄거리이다. 이때 분지, 즉 '똥의 땅'은 강대한 외세에 의해 식민지적 삶을 살고 있는 민족의 현실을 상징한다. 반공법 위반 재판은 자연스럽게 창작의 자유와 국가의 검열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한승헌 등이 변론을 맡았고, 이어령 등 동료문인들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변호했다. 남정현은 유죄 판결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국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이 재판은 지금도 사법부가 내린 부끄러운 판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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