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지부 홈페이지 접속을 막은 것을 두고 노동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행정기관 내부 전산망에서 전공노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전공노 명의의 모든 활동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전공노는 차단을 피하고자 과거 org로 끝났던 인터넷 주소를 kr로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안전행정부가 광역자치단체마다 기초자치단체 지부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현재는 전국 대부분 지부의 홈페이지 접속이 막혀 있으며 이에 대해 전공노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 상호 소통의 장을 막는 건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했다.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 심쌍욱 남구지부장은 "노조는 노동자의 자율적인 단체인데 법리적 해석으로만 바라보면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 법률보다는 정치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노조 홈페이지는 개인 블로그와 다르며 전공노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내부 전산망에서 접속을 막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공노는 2007년 10월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노조로 활동했지만, 정부는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노를 2009년 10월 불법 단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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