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약 구매 연예인 징역 10월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돈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연예인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마약범행을 저질렀지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문인 B(62)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남구의 한 식당에서 C씨에게 D씨를 소개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거래를 알선한 양이 0.8g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어 권고형보다 낮은 선고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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