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9일 경찰관을 때리고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폭행 정도가 경미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 앞에서 건물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