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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2% "어음 결제일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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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난·연쇄부도 원인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한 제조업체는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힘든 일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부도를 대비해 매출채권보험이나 중소기업공제기금(부도어음 시 장기대출)까지 들면서 이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곳 관계자는 "어음은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어음 할인 비용을 가중시키고 또한 회사의 연쇄 부도 발생을 초래한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어음(매출채권) 지급 기일과 관련해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2.2%가 '어음대금을 늦게 결제받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중소기업의 38.5%는 어음으로 결제받은 후 평균 대금 회수까지 2,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고 응답했으며 3, 4개월이 걸렸다는 응답도 35.4%로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다수 중소기업이 이같이 어음 결제가 늦어지면서 자체적으로 구매대금 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는 이유는 '거래처에서 어음으로 결제해 주므로 현금이 부족해서'가 37.3%, '제품 생산 후 자금 회수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서'라는 응답이 29.9%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응답업체의 95.6%가 어음 지급 기일 단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적절한 어음대금 지급 기일로 60일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전자어음의 대금 지금 기일은 최대 180일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어음의 지급 기일 단축은 판매기업뿐 아니라 구매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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