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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필수옵션' 폐지, 해당비용 상품가격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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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상품을 예약할 때 필수 옵션관광이 내일(15일)부터 없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가이드 경비 명시, 선택관광 미참여 시 대체 일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 중 하나인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관광객이 원하지 않는 곳은 가지 않아도 돼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현지 필수 경비 중 가이드'운전기사 경비를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 총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 가격정보,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그동안 분산 표시해 고객이 찾기 어려웠던 핵심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핵심정보 일괄 표시제'도 시행한다.

숙박시설 상세정보와 확정기한을 반드시 명시해 분쟁이 없도록 했다.

문화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또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정보(대기 장소'시간'가이드 동행 여부)와 쇼핑정보(횟수'품목'장소'소요시간'환불 여부)를 자세히 제공하도록 했다.

권병전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센터장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는 관광 부문 최초의 혁신적인 민'관 공동 자율규제 시스템"이라며 "이 제도 시행을 계기로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 홈페이지 '지구촌 스마트여행'(www.smartoutbound.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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