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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된 은행 늑장 보고 올해 920건 51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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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중은행들이 해킹사고를 금융감독 당국에 늑장 보고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1일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국내 7개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해킹'사고를 제 때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1천7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들의 보고가 늦어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이 130억원 가량의 피해를 봤다. 올해 상반기에도 920건이 늑장 보고됐으며 피해금액은 51억원에 이른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즉각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지연에 따른 처벌규정이 모호해 실효성이 없으며 그동안 처벌 사례도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허술한 관리 속에 국내 7개 시중은행이 지난해 전자적 침해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2013년에 1일~1개월 이상 지체 보고가 1천359건에 달하고, 1개월 이상 보고가 지체된 것도 293건이나 됐다. 올해 역시 4월 기준으로 1일~1개월 이상 지체 보고된 건수가 667건 이며, 1개월 이상도 100건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시중은행의 전자금융사고 배상책임보험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보상금액은 62억이었으며 지급건수는 584건, 지급 고객수는 1천151명이었다.

민병주 의원은 "시중은행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정보통신감독실 인원이 2명에 불과하다"며 "해킹사고 등 전자금융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감독인원도 보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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