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민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인권과 관련이 깊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모든 기일은 휴정 기간 중에도 열린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휴정 기간 동안 업무를 쉬는 것이 아니라 각 재판부가 전체 사건을 관리하면서 통계'미제를 점검한다"면서 "특히 장기미제사건과 법리'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 평상시에 차분하게 살펴볼 여유가 없었던 사건을 검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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