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와 경상북도 상인연합회는 21일 변호사 재능기부 통로인 '마을변호사제도'가 민간 법률복지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모든 국민들에게 1차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행정구역 시스템을 연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변호사 45명이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마을변호사제도 도입으로 국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부담없이 무료로 마을변호사와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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